법원, 대기오염 합의금 1200만불 승인
시카고 남서부 지역에 있던 화력발전소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이 1200만달러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 약 2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시카고 연방 법원 김영배 판사는 시카고 지역 주민들이 화력발전소 소유사인 힐코사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총 1225만달러의 합의금을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하라고 승인했다. 이번 합의금은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 물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근 리틀 빌리지 주민 약 2만명에게 돌아간다. 사건은 지난 2020년 부활절 주말에 발생했다. 시카고 남서부 26가와 인근에 위치한 크로포드 화력발전소 철거 과정에서 대형 굴뚝이 무너졌다. 400피트 높이의 굴뚝이 무너지면서 인근 지역은 순식간에 먼지로 뒤덮혔고 이로 인해 호흡 곤란 증세를 겪은 주민들이 속출했다. 오염 물질은 이후에도 천식 등을 앓고 있는 주민들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철거는 화력발전소를 소유한 힐코사가 하청업체를 고용해 진행했으며 시카고 지역에서 최근 발생한 대표적인 대기 오염 사례로 꼽혔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시청 관련 부서에서 철거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시청 감사관실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를 내놨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공개되진 않았다. 다만 관련 부서장은 해고를 비롯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권고 사항만 알려졌을 뿐이다. Nathan Park 기자대기오염 합의금 법원 대기오염 이번 합의금은 화력발전소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