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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기오염 합의금 1200만불 승인

시카고 남서부 지역에 있던 화력발전소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이 1200만달러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 약 2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시카고 연방 법원 김영배 판사는 시카고 지역 주민들이 화력발전소 소유사인 힐코사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총 1225만달러의 합의금을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하라고 승인했다.   이번 합의금은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 물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근 리틀 빌리지 주민 약 2만명에게 돌아간다.   사건은 지난 2020년 부활절 주말에 발생했다.     시카고 남서부 26가와 인근에 위치한 크로포드 화력발전소 철거 과정에서 대형 굴뚝이 무너졌다. 400피트 높이의 굴뚝이 무너지면서 인근 지역은 순식간에 먼지로 뒤덮혔고 이로 인해 호흡 곤란 증세를 겪은 주민들이 속출했다.     오염 물질은 이후에도 천식 등을 앓고 있는 주민들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철거는 화력발전소를 소유한 힐코사가 하청업체를 고용해 진행했으며 시카고 지역에서 최근 발생한 대표적인 대기 오염 사례로 꼽혔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시청 관련 부서에서 철거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시청 감사관실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를 내놨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공개되진 않았다. 다만 관련 부서장은 해고를 비롯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권고 사항만 알려졌을 뿐이다.     Nathan Park 기자대기오염 합의금 법원 대기오염 이번 합의금은 화력발전소 철거

2024-04-23

에디슨사, 토마스산불 8000만불 피해보상

남가주 에디슨이 2017년 발생한 토마스 산불 피해 보상금으로 8000만 달러를 지급한다.   26일 연방 법무부 측은 남가주 에디슨이 2020년 연방 산림청이 제기한 토마스 산불 피해 보상 소송에 대해 8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가주 중부 지역에서 연방 정부가 이끌어낸 산불 피해 복구 비용 중 최대 액수다.     남가주 에디슨이 부담하는 이번 합의금은 산불 피해 복구와 로스 파드리스 국유림 피해 복구에 대한 비용이다. 당시 28만 에이커에 달하는 면적이 불에 탔으며 그중 15만 에이커가 국유림 면적이었다.     2017년 12월 4일 발생한 토마스 산불은 두 화재가 합쳐져 만들어진 산불이다. 앤라우프 캐년(Anlauf Canyon)에서 첫 화재가 발생하고 이어서 오하이 시 코닉스타인 로드(Koenigstein Road)에서 두 번째 화재가 발생했다.     산불 이후 이어진 소송에서 연방 산림청은 남가주 에디슨의 전력 시설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앤리우프 캐년에 있는 사 측의 송전선이 강풍에 의한 접촉으로 가열돼 화재가 시작됐고 코닉스타인 로드에서는 사 측의 변압기가 고장으로 송전선이 땅에 떨어져 발화됐다는 게 산림청 입장이었다.     한편 남가주 에디슨은 연방 정부와 합의가 이뤄진 2월 23일을 기점으로 60일 이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토마스산불 에디슨사 에디슨사 토마스산불 남가주 에디슨 이번 합의금은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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